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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구합1002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제주지방검찰청 2013진정293호 진정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일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위 처분은 “이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제4호에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2007년 이후 2014. 1. 21.까지 원고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총 15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11.8%를 차지하는 점, ② 원고는 위 소송들에서 86.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승소 후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반면 원고는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반드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허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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