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기재 각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10) 진행 중이었던 2018. 4. 24.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 기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진정1038 사건(이하 ‘진정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의 수사기록 일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담당재판부는 위 신청을 채택하여 2018. 4.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에 위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그 인증등본을 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진정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위 진정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의뢰서는 공개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② 같은 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규정하는 비공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일부공개 결정(이하 위 일부 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