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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6495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통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진정인’)은 2017. 8. 7. 피고에게, 자신이 직장 상사인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제기한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행위 진정사건(사건번호 16-진정-0998100, 이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은 이후, 원고가 진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진술서, 의견서, 최종진술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4. 진정인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 중 원고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직책 등 개인정보와 제3자의 성명, 직책, 학교명 등 개인정보 및 주관적인 진술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을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진정인에 대한 원고 및 제3자의 개인적인 가치 판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이미 진정인의 진정으로 피고가 원고 소속 학교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여 진정인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진정인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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