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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14.선고 2016구합1134 판결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13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2.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5. 원고 A에게, 2015. 12. 28. 원고 B, C에게 한 별지 목록 '각하' 항목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2. 15. 원고 A에게, 2015. 12. 28. 원고 B, C에게 한 별지 목록 '청구 대상' 항목 제1,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공개 제외' 항목에 기재된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5. 원고 A에게(청구취지에 기재된 2015. 12. 3.은 2015. 12. 15.의 오기로 보인다), 2015. 12. 28. 원고 B, C에게 한 별지 목록 '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각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중구 E에 소재한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하 'F빌딩'이라 한다)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11. 2. 피고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2003. 7. 30. 법률 제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F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0. 11. 13. 위 신고를 수리하여 D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하는 통보를 하였다.

나. 원고, A은 2001. 1. 11. F빌딩 제4층 제917호 및 제918호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 날 F빌딩 지하 2층 제3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한편, 원고 C는 2015. 7. 17. 원고 A으로부터 위 제917호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다. F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F상가관리단은 D을 상대로 D이 F빌딩의 대규모 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F빌딩의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F상가관리단에 있다는 것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7. DO F빌딩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0658), 이에 F상가관 리단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5. 12. 9., 원고 B, C는 2015. 12, 16. 각 피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5. 원고 A에게, 2015. 12. 28. 원고 B, C에게 각 "대규모점포 관리자와 관련 서류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2항 기재 정보 중 관리비납부서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3항 기재 정보는 보존기간이 만료하여 이미 폐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그런데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2항 기재 정보 중 관리비납부서는 구 유통산 업발전법 시행규칙(2004. 6. 22. 산업자원부령 제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즉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1[아래 3. 다. 1) 항 참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입점상인 현황, 정관 또는 자치규약, 개설등록증 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D로부터 관리비 납부서를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을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이 없다.

한편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3항 기재 정보인 입점상인 현황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하고자 한 D이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영구, 준영구, 2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별표2에 의할 때 D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시까지 보존될 수 있는 영구, 준영구, 20년 보존대상 기록물로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3. 11.경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제8025호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 의결을 거쳐 분류번호 57200, 생산년도 2000에 해당하는 'F시장 개설 허가 서류'를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F시장 개설 허가 서류 중에서도 아래 3항에서 보는 서류들의 경우는 피고가 일부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폐기된 'F시장 개설 허가 서류'에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외한 위 입점상인 현황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D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3항 기재 정보 역시 위와 같이 폐기되어 피고가 현재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2항 기재 정보 중 관리비 납부서 및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1, 2항 기재 정보(관리비납부서 제외)에 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1항 기재 동의서, 제2항 기재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2항 기재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은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법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은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단서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참조).

3)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은 F빌딩에 있는 점포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F빌 딩에 있는 점포의 임차인이고, F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F상가관리단은 F빌딩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된 D을 상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개설자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제1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제2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 단체(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제4호)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1, 2 기재 각 정보 중 아래 3)항 기재 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F빌딩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이고, D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여부에 따라 원고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대방도 바뀌게 되는 등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위 나머지 정보에 D이나 입점상인들의 경영 노하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D 또는 입점상인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구합5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7. 선고 2010구합39038 판결 등 참조).

2) 다만,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1항 기재 정보 중 동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은 F빌딩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위 부분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분 정보는 모두 제3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별지 목록 청구대상 항목 제2항 기재 정보 가운데 ①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인감의 형상, 주소이동사항에 관한 정보 부분, 1②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분양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차임)에 관한 정보 부분, ③ 사업자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부분 역시 이 사건 빌딩의 대규모점포관 리자 지위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분 정보는 모두 제3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제7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청구대상 제1, 2항 기재 정보 가운데 위 3)항 기재 정보 부분(별지 목록 '공개 제외' 항목 기재 정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비공개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머지 정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5. 원고 A에게, 2015. 12. 28. 원고 B, C에게 한 별지 목록 '각하' 항목에 기재된 정보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서범욱

판사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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