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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1565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의류 제조, 도 소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5. 경 부산 세관을 통하여 독일 D 사로부터 의류 26,750점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과세가격이 53,500유로 임에도 40,125유로로 위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13,375유로( 약 20,867,006원 )에 해당하는 관세 2,712,7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포 탈 관 세액 합계 38,027,260원). 2. 피고인은 2012. 1. 23.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독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인 유로화 50,000유로( 한화 약 73,692,500원 상당 )를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출입국 내역

1. ㈜C 수입 내역, 각 수입 신고서, 각 수출신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관세포 탈의 점),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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