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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7고정6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기업 개요, 각 수입, 수출 내역, 당 발송 금 내역, 전자 제출관련 수입신고 및 관련 서류, 각 은행 회신 내역, 외화매매 내역, 저가신고 추정 수입 신고서 10 부 및 관련 송금 근거 서류, 각 수입거래 송품장, 각 수입신고번호 저가신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관세포 탈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허위신고의 점),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4호, 제 38 조( 국산 가장 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회사를 폐업하였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판시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 : 범죄사실 1의 가항 관세 포탈부분 벌금 1200만 원 (100 만 원 × 12회) 범죄사실 1의 나 항 허위신고 부분 벌금 100만 원 범죄사실 2 항 대외무역 법위반 부분 벌금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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