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342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6,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가방수입 업체인 ( 주 )B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국산 가방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 물품 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6. 경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고 중국산 가방을 수입하면서 구매 단가가 13,588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단가를 12,916원으로 저가신고 하여 차액 1,343,435원에 대한 관세 107,47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세관에 중국산 가방의 가격을 저가신고 하여 관세 합계 44,086,21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세포 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기업법인정보, ㈜B 수입실적, ㈜B 수출 실적, ㈜B 당 발 내역, ㈜B 타발 내역, PVC FABRIC 수출 단가 비교, MOOK 및 BRERA 상표 가방가격 비교, G 사 임가공 비 비교, ㈜B 과 지급 소명자료, 감정서

1. 모델별 원가 계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 위반죄 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