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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031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한다)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중 연번 63번은 공소장 정정으로 삭제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조사보고서( 제 1회), 조사보고 제 2회( 수출입 BS 대사)

1. 부산 세관 조사 정보과 정보 이첩 공문( 조사 정보과 -412호), 국내 타 수입업체와의 수입 단가 비교 수입 신고서 1부

1. 감정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관세포 탈의 점 :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제 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2011. 1. 1. 이전의 수입신고 관련 관세 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2011. 1. 1. 이후의 수입신고 관련 관세 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가격조작의 점 : 각 구 관세법 (2014. 1. 1. 법률 제 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의 2, 제 241조 제 1 항 (2014. 1. 1. 이전의 수입신고 관련 가격조작의 점), 관세법 제 270조의 2 제 3호, 제 241조 제 1 항 (2014. 1. 1. 이후의 수입신고 관련 가격조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위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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