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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388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남구 E에서 브랜드 업체로부터 의류 납품 의뢰를 받아 중국과 베트남 등의 임가공공장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의류를 수입하여 브랜드 업체에 납품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는 브랜드 업체로 발주한 의류의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경쟁업체보다 납품 단가를 낮추어 의류를 수주 받기 위하여 2011. 5. 20. 중국에서 임가공한 여성용 자켓 2,941점을 인천 세관장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81,261.9 달러 임에도 미화 80,9303 달러로 거짓 신고 하여 그 차액 미화 332 불 (362,519 원) 상당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이에 부과될 관세 23,564원을 탈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부터 2015. 2. 5.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1,286,367,533원 상당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이에 부과될 관세 87,368,13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1. 감정서

1. 별첨 5 수입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관세포 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관세포 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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