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약 750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1호( 관세포 탈의 점), 각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관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1호( 관세포 탈의 점),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제 241조 제 1 항( 허위신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관세포 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