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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30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약 750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관세포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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