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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31130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 사실 피고들의 각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이하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2005년경부터 별지1 건물 목록⑴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W는 2007년 10월경부터 X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리조트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외장마감, 외부마감, 계단마감, 지붕마감, 모델룸마감 및 아스콘 포장 공사 등은 X가 자금을 조달하여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08. 3. 1. X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295,14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 C은 2008. 1. 25. X와 사이에 X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토목, 조경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공사기간 2008. 2. 1.부터 2008. 9. 30.까지’, ‘공사대금 13,722,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13.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설비, 토목, 조경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공사대금 10,258,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08. 12. 10. X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7,613,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하였다.

피고 E은 2008년 2월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샘플하우스(B, C 타입)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08. 2. 4.부터 2008. 4.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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