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2034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4. 2. 원고보조참가인과 공사대금 520,000,000원, 공사 기간 2014. 2. 5.부터 2014. 4. 20.까지로 정한 병원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2014. 3. 10.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6,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2014. 4. 4. 공사대금 38,400,000원 상당의 1차 추가공사계약을, 2014. 4. 23. 공사대금 29,600,000원 상당의 2차 추가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 등 원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15,051,152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4. 6. 11. 도달하였으나,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115,051,152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15,051,1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고, 원고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