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1,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18. 경남 하동군 C, D, E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4. 29. F 및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였다.
G은 2016. 6. 9. 원고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및 경량 공사를 계약금액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30. 위 계약금액을 1억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8.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3,300만 원만 받았다.
G은 2016. 8. 31.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억 1,330만 원(= 감액된 계약금액 1억 3,300만 원 부가가치세 1,330만 원 - 받은 공사대금 3,30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F, H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일임하였다.
F은 2016. 4. 29. G의 명의를 차용한 I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2016. 6. 9. 원고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및 경량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