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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4.경 동서관계인 C과 강원 화천군 D 소재 E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1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 강화유리문 설치 등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5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12. 30.경 이 사건 창호공사 중 대금 40만 원 상당의 ’가마솥다이‘ 설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C으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 대금 중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기 전, 피고와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하였다. 라.

피고는 C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7. 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와 별개로 공사대금을 1,0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마무리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1. 14.경 이 사건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피고로부터 2017. 3. 9.까지 마무리 공사대금 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내일은 공사금을 결재 약속한 날입니다 입금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공장 허가 문제로 공장오픈이 지연되어 6월 5일부로 가동했으니, 2~3개월이 지나야 공장이 정상 가동될 것이므로 정상 가동 이후에 보자’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창호공사 잔대금 7,100,000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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