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H, 피고 I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J, 피고 주식회사 M,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의 각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수행 가) 2005.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소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2007. 10.경부터 소외 X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리조트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외장마감, 외부마감, 계단마감, 지붕마감, 모델룸마감 및 아스콘 포장 공사 등은 X가 자금을 조달하여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3. 1. X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295,14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08. 1. 25. X와 사이에 X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토목, 조경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공사기간 2008. 2. 1.부터 2008. 9. 30.까지’, ‘공사대금 13,722,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13.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설비, 토목, 조경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공사대금 10,258,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08. 12. 10. X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7,613,6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 E은 2008. 2.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샘플하우스(B, C 타입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08. 2. 4.부터 2008. 4. 30.까지’, '공사금액 1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