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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1 2014가합1022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6. 7.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15. 피고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아파트 9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C아파트(구 D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사업명칭 : C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엘리베이터, 조경, 배관, 아스콘포장, 방수 포함)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B 목 적 물 : C 아파트 96세대 전체 상기 리모델링 목적물을 공사함에 있어 사업시행사 주식회사 A(이하 ‘갑’이라 함)과 리모델링 공사 시공사 주식회사 창진개발(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 목적] (생략) 제2조 [공사 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 체결후 위 공사 목적물의 공사업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본 계약 만료일까지 ‘을’에게 부여한다.

2. ‘을’이 수행할 공사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배관하자보수, 전기, 수도하자보수, 통신하자보수, 소방설비, 창호, 타일공사 등) 나) 엘리베이터 공사 및 관련 부대시설공사 다 도색, 방수, 각종배관이설, 조경, 주차장포장 공사 등

3. ‘갑’은 ‘갑’을 대리하는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계약체결, 공사진도조절 및 공사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4. 실내 인테리어는 상호 합의된 모델하우스(가동 107호, 나동 107호)와 동일하게 하되 ‘갑’과 ‘을’의 상호동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

5. ‘을’은 그 외 공사를 설계도면 및 허가사항에 부합하도록 공사하여 준공검사를 5월 15일까지 완료하는데 협조한다.

준공검사 미필시에는 6월 15일부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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