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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4고단58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6』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E 리조트 F 호텔 객실관리부 소속 하우스키핑 산학실습생인 피해자 G(여, 20세)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H 소재 I 호텔로 갔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호텔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위 호텔 513호 객실로 옮긴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옷을 벗자 욕정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엎드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61』상해 등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강원 평창군 J아파트 611호 소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처인 피해자 K(여, 당시 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1:09경 강원 평창군 L 소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 M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M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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