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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5 2016고단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2:00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A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애가 저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일하고 와서 몰랐다”, “딸이 그런 바지를 입고 나갔는지 몰랐다”라고 답변하자, 갑자기 화가 나 헤어 드라이기가 들어있던 바구니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헤어드라이기 코드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손등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처 C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고, C과 처가에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농약을 들고 장인, 장모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1:30경 농약을 들고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장인 피해자 E(70세)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인 피해자 E, 장모 피해자 F(여, 64세)이 피고인을 피하며 C의 행방을 숨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거실장, 대형거울, 텔레비전, 가족액자, 아일랜드 식탁, 주방 집기류 등을 내리쳐 부순 다음, 현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자 주위에 있던 나무 몽둥이(지름 약3~5cm)로 위 CCTV 카메라 2대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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