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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39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를 알게 되어 2017. 1. 9. 새벽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콘도 404호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숙소 인 위 콘도 부근에 있는 H 호텔로 데려 다 줄 것처럼 위 G 콘도 1 층 로비까지 갔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콘도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1. 9. 07:05 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숙소 인 위 G 콘도 404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9:0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의 팔을 풀고 다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침대 쪽으로 내팽개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꽉 잡아당기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말 좋게 하니까 안 들어 쳐 먹는다.

빨리 놔 라 주먹 나간다.

” 고 소리치고 “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입이랑 손으로 해 달라. 사정하면 보내주겠다.

” 고 요구하면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I, J,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G 콘도 CCTV 영상, 호텔 CCTV 영상 CD 1매

1. 피의 자 숙소 G 콘도 CCTV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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