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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0 2014고정141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외 D, E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E 소유였던 강원 평창군 G 소재 지상 4층 건물 등을 위 법인의 명의로 낙찰을 받으려 하다가, 위 법인의 이사인 피해자 H이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2014고단513』재물손괴(피고인 A)

1. 2014. 6.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9. 04:25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위 펜션에서, 긴 장대를 이용하여 펜션 건물 모서리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CCTV 카메라 4대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카메라를 수리비 2,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7.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18: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의 지시로 펜션 주변 조경석을 치우던 피해자 C 소유인 덤프트럭 전면 유리창에 돌을 4~5회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57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19:20경 강원 평창군 I 소재 피해자 J(61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K 레조 승용차를 근처 도로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염불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위 승용차의 본넷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도로변 밭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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