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미상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 E(여, 29세)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8:2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 숙소에서 피해자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거짓말을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강원 평창군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9:3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I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숙박을 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객실 열쇠와 칫솔 등을 가지러 위 여관 안내실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동인의 허락 없이 위 안내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위 안내실 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