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피해자 C( 여, 9세) 의 아버지인 D의 친동생, 즉 피해자들의 삼촌으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어느 날 밤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침대 방에서 B,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B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아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어느 날 밤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어느 날 밤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의 오빠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후 그 손을 핥으며 ‘ 맛있다’ 는 말을 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와 같이 C을 추행한 다음,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B 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아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경부터 2018. 5. 26. 경 사이 1.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에 가지 않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빨아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