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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1.17 2011가합8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137,230원 및...

이유

1. 반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11. 1.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1. 11. 16. 그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2. 12. 12.에야 비로소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본소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2. 13. 변론이 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판단하려면 이 사건 본소의 변론을 재개하여 추가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반소의 제기는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7.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외 2필지에 지상 4층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912,000,000원에 도급주면서,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ㆍ 2층 골조 완료시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C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해 공사비 일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ㆍ 골조 완료시 공사비의 30%를 지급한다(15일 이내). ㆍ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ㆍ 중도 분양대금 입금시 시공비로 대신한다. 2)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연립주택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30%인 573,600,000원(= 1,912,000,000원 × 30%)에서 이미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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