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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18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3,162,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2015. 8.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송정 해양레포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발주자: ㈜ 한국해양레저스포츠

2. 공사명: 송정 해양레포츠시설 신축공사

3. 공사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759-1번지 전면 공유수면

4. 공사기간: 착공 2013. 2. 1.(협의), 준공 2013. 6. 30.(착공일로부터 150일)

5. 계약금액: 2,310,000,000원(VAT 포함 금액), 공급가액 2,10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착공후 15일 이내에 20% 42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계약금 20% 1차 기성금 20% 2차 기성금 20% 3차 기성금 20% 준공금 20% 착공일로 15일 이내 골조 2층공사 완료시 골조 전체 완료시 외부 마감 완료시 준공후 30일 이내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

8. 하자보수보증금률: 3%

9.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정별 시공내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약정 10. 지체상금율: 0.1% 특기사항 4-1. 수급인은 도급인의 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철수할 수 없으며 15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을 시에는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급인의 이유없음(법적 중지, 공사금지급불능 등)으로 인함은 제외한다). 나.

착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2. 2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3. 3. 7. 계약금으로 320,000,000원, 공정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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