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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6 2011가합89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0.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지상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80,000,000원에 도급주면서,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층 골조 완료시 C 연립주택 신축공사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 외에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외 2필지 지상에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912,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일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ㆍ 골조 완료시 공사비의 30%를 지급한다

(15일 이내). ㆍ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ㆍ 중도 분양대금 입금시 시공비로 대신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68,965,8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1.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 446,359,124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연립주택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77,393,246원(= 446,359,124원 - 168,965,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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