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0.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지상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8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의 남편 D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외 2필지 지상 4층 연립주택(이하 ‘C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12,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 피고 및 D는 위 각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ㆍ 2층 골조 완료시 C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일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ㆍ 골조 완료시 공사비의 30%를 지급한다
(15일 이내). ㆍ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ㆍ 중도 분양대금 입금시 시공비로 대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0. 11. 22.경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2010. 12. 말경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0.경 원고에게 C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완료해 주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46,359,124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C 연립주택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위 공사대금 446,359,124원 중 168,965,87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7,393,24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2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 4, 6, 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4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