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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4가합13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C은 2013. 9.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 총공사비는 520,000,000원(단, 부가세는 별도임)으로 하며 공사비 지급은 공 사 진척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상수도, 도시가스는 건물 내부시설 인입까 지, 건물 전체 인테리어 비용, 마당 전체 공사비 등을 모두 포함시킨 턴키 베 이스임). 제3항 하자보증기간은 건물 준공 후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은 공사비 중 500만 원 을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예치금의 지급은 종료시점에 하며,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며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한다.

제5항 공사비 지급 ① 공사착수금 : 30,000,000원(계약시 지급) ② 1차 기성금 : 50,000,000원(1층 골조 완료시, 2013. 10. 12) ③ 2차 기성금 : 50,000,000원(3층 골조 완료시, 2013. 10. 20) ④ 3차 기성금 : 100,000,000원(공정률 80%시, 2013. 12. 11) ⑤ 4차 기성금 : 20,000,000원(2014. 1. 25) ⑥ 5차 기성금 : 150,000,000원(2014. 2. 28) ⑦ 잔금 : 120,000,000원(2014. 4. 30) 단, 임대보증금은 건축비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제6항 공사일정은 2013. 10. 1. 착공하여 2014. 2. 25.경을 준공예정일로 한다

단, 시공완료일은 2014. 2. 15.로 하고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예외로 한다.

제7항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율은 1일당 총 공사비에 1/1000을 곱한 금액을,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율은 1일당 총 공사비에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 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주인세대 거실용 에어컨 스탠드형, 투룸 2세대(룸용), 쓰리룸 2세대의 에어컨은 수 급인 C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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