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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7가합20250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4,46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 진행 경과 등 1) 원고는 2014. 7. 11. 괴산군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괴산군 C 전 1,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1동 29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16. 2. 2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억 3,000만 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6. 9. 23.까지로, 지체상금을 1일 1/1,000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 설비공사 및 지하주차장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감공사 부분 하도급계약(2016. 9. 10. 계약 체결

1. 공사명: 이 사건 빌라 마감공사(골조, 전기, 설비, 토목 제외)(마감공사)

2. 준공예정일: 2016. 12. 30. 5. 도급공사비: 8억 6,000만 원 공사비 지급조건: 은행대출 및 분양금으로 지급한다.

9. 지체상금율: 0.1% 특약사항

1. 천재지변 없이 공사가 15일 이상 중단 시에는 현장을 철수하고, 기 시공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2. 토목공사비는 시공 후 정산 처리한다.

3. 지하주차장은 별도 정산한다.

설비공사 및 지하주차장공사 부분 하도급계약(2016. 10. 10.자 계약, 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2017. 1. 11.)

3. 공사기간: 착공 2016. 10. 10. 4. 공사금액: 1억 8,000만 원

6. 기성금의 시기 및 방법: 은행에 남아 있는 2억 원과 분양대금 및 대출 부족한 부분은 대물로 정산한다.

한편, 원고는 2016. 10. 10.경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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