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비록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망상, 환각 등 위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과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C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계획적으로 C이 있는 곳을 찾아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형에도 영향을 미쳤는바,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망상에 따라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동조절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 개월 동안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청, 망상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 받은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유 없이 C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를 표출하면서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는 등의 진술을 계속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통하여 사물을 인지하거나 판단할 만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지속되는 등 사물분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