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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20. 1. 14. 알코올 의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공판기록 중 진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수사기록 12, 19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역 앞에 쓰러져 있어 누군가가 112로 신고해주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이에 항의하고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면 ,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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