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0.22 2012구합177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8. 1.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후 티빙사업 티빙이란 지상파, 케이블 등 150여개의 영상 채널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PC, 테블릿 PC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티빙은 DMB나 IPTV처럼 채널을 영상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티빙에서 제작한 포맷 또는 부가서비스(채팅, 연관 정보, 광고 등)와 함께 제공한다.

추진실 N스크린서비스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8. 16. 21:0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다음 퇴근하는 길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소외 회사 부근의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망인은 119 구급차량에 실려 2011. 8. 16. 22:50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상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대뇌부종’의 진단을 받아 응급 혈전용해술을 처치받았고, 2011. 8. 22. 응급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2011. 9. 9. 08:0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1. 10.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3.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