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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4구합97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자녀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10. 인터풋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E에 파견되어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2. 11. 29.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F Award(F 시상식)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수상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국내 언론사에 전달하고 E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 2012. 11. 28.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취재활동을 하였는데, 2012. 11. 30. 09:00경 숙소인 G호텔 1422호실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같은 방을 사용하던 기자 H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망인은 쿠알라룸푸르 ICU프린스코트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2. 1. 03:3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심장 근육병증으로 인한 우측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3. 12.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0. “재해발생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망인은 기존질환인 대뇌동맥의 폐색, 협착에 의한 뇌경색, 비대성 심근병증,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심방동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2.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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