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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01 2013구합109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천지인상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4. 13:50경 소외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 7:1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장 돌연사,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다.

나. 망인의 동생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9.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수술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의 환자로서,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총무 및 영업업무 전반을 혼자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심각한 자금압박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상조계약을 해지하려는 C를 설득하기 위해 사망 이틀 전인 2010. 10. 13. 근무를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출장을 가서 C를 만나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질환인 심장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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