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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2 2012구합1383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29. 주식회사 장원조경(이하 ‘장원조경’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경 식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1. 6. 24. 18:00경 인천 D의 장원조경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인하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소뇌출혈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2011. 7. 1. 19:0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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