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은 삼성탈레스(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0. 16. 01:45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북 칠곡군 E아파트 109동에서 투신하여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병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2012. 8. 1. F반으로 이동하여 차기열상감시장비(NGTOD)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고, 선행 개발팀의 개발 지연에 따라 양산 분야를 담당하는 망인으로서는 제품의 납기일자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 및 과도한 초과근무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리던 던 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환경 망인은 1996. 1. 4.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삼성전자에서 소외 회사가 분사됨에 따라 2000년경부터 방위산업체인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군수관측장비의 조립 및 시험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