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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단11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1. 주식회사 C의 동명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로 근무해 왔는데, 2015. 7. 27. 06:30경 회사 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다가 매스꺼운 증상을 느끼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8:04경 응급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나.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업무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다 2015. 6.경 운전하는 트럭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차량으로 교체되어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더욱이 망인은 사망 전 최종 근무일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노후된 차량으로 좁은 골목길을 운행함으로써 신경을 많이 써 어지럽고 속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항상 일찍 출근하여 차량 청소와 작업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퇴근 기록장치에 의해 확인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사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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