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0. 30.부터 2014. 8.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 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지는 사람들 로, 위 아파트의 관리 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관리 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파트 바닥재 매트 구입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30.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아파트 바닥재 매트 구입대금으로 실제 지출한 돈은 1,720,000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 비 장부에는 바닥재 매트 구입대금으로 4,21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 비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E )에서 4,210,000원을 인출한 후 차액인 2,4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아파트 조경 사업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부터 2014. 2. 23.까지 45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조경 사업으로 실제 지출한 돈은 3,112,000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장부에는 10,925,86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 비 계좌에서 10,925,860원을 인출한 후 차액인 7,813,8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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