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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71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광주시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4. 8. 경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408,000원 중 220,000원을 업무추진 비로 하고, 회장에게 100,000원, 동대표 4명에게 각 30,000원을 업무추진 비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의결을 근거로 업무추진 비를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운영비 일부를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각 동대표에게 월 3만 원의 업무추진 비를 지급해 온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별다른 소득 없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2.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103동 동대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105동 동대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 4기 동대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은 2010. 10. 29. ‘ 입주자 대표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27만 원, 피고인 A은 2010. 11. 23. ‘ 입주자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 제 28조 제 1 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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