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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7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의 부녀 회 부녀회장을 맡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광고 물 수입, 헌 옷 처분으로 인한 수입 등 잡수입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 내의 예비비로 지출, 적립하거나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까지의 잡수입 955,068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12. 3. D 동 사무소에서 임의로 5만 원을 임의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 경까지 위 아파트 잡수입을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 중,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27,824,260원 상당을 안양 등지에서 임의로 부녀회 월례 회비, 자신의 통신비, 노인정 기부금, 각종 행사 찬조 비, 부녀회원 경 조사비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각 부녀회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횡령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예비비 지출로서 정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던 F가 피고인 명의 개인 통장으로 잡수입을 관리하도록 허락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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