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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금 관리 및 아파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9. 초경부터 2012. 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10. 경부터 2012. 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2013. 초경부터 2013. 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있었고, 피고인 D는 2010. 경 위 아파트의 층별 대표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가. 쓰레기 집하 장 자전거 보관소 공사 지원금 편취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에 의하여 피해자 강남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중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자전거 보관소 보수의 경우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경 위 E 아파트에 쓰레기 집하 장 설치 공사, 자전거 보관소 보수 공사, 후문 경비실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비가 2,800만 원이고, 후문 경비실 설치는 피해자 강남구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자전거 보관소 보수의 경우 피해자 강남구에서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 는 아파트에서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남구에는 위 쓰레기 집하 장과 자전거 보관소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피해자 강남 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3건 공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위 아파트 입주민인 F, G, H, I, J,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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