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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3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 중 ‘ 각 회의 운영경비’ 와 관련하여 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용처 등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동대표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노래방 비용 및 동대표 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득의 의사를 전제로 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당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 노래방 비용 및 동대표들에 대한 선물비용을 지출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1) 구 주택 법령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규약 (2013. 12. 10.) 제 32조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비로 각 회의 운영경비( 매 월 30만 원 범위 내), 회의 출석 수당,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 비,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연간 1,200만 원 한도),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회장의 업무추진 비로 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료 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 1 항), 운영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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