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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1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G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I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이사, 총무 등을 맡았던 사람들 로서, 피고인 G은 2009.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총무 직을,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회장 직을,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이사 직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동안 감사 직을, 피고인 F, 피고인 J은 2013. 7.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이사 직을 각각 맡았다.

위 아파트의 ‘ 공동주택 관리 규약 ’에 따르면, ‘ 운영비’ 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비, 회의 출석 수당, 회장 및 총무의 업무추진 비 등을 비롯하여 위 규약상 지정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보관하던 중( 총무인 피고인 G은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규약에서 지정된 용도 외로 운영비를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A, B, C, D는 2011. 7. 19. 경 화성시 K에 있는 ‘L’ 치킨 집에서, 위 피고인들의 저녁 회식 비용으로 64,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2,579,760원을 식비, 찬조금, 경조사 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

F, E은 2013. 7. 19.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위 범죄 일람표 연번 62번부터 연번 112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729,400원을 식비, 찬조금, 경조사 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G, A, B, C, D는 2011. 7. 19. 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피고인 F, E은 2013. 7. 19. 경부터 2015. 6. 27.까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주택 관리 규약

1. 입주자 대표 운영비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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