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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7. 경까지 1 구좌 당 매월 계 금 10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매월 25일 2,00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는 순번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순번 계에 피고인과 함께 1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계 불입금을 주면 순번에 따라 계 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순번 계를 운영하면서 2015. 6. 경부터 계원들이 계 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부 계원들 로부터 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 금으로 불입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납부하여도 피해자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5. 6. 경부터 2015. 8. 경까지 합계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남편 통장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있고, 빌린 차용금 1,000만 원은 내가 조직한 계에서 계 금을 수령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금을 수령하게 되면 순번이 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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