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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2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품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짜리 순번 계 2 구좌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계 금을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G 등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이상 되어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계 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 받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계원들에게 계 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계 금 중 일부는 기존 미지급 계 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계의 계 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돌려 막 기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양품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많은 자금이 사용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납부하여도 피해자의 순번이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9. 2. 경부터 2010. 1. 경까지 는 매월 300만 원씩, 2010. 3. 경부터 2010. 6. 경까지 는 매월 260만 원씩, 2010. 8. 경부터 2010. 9. 경까지 는 매월 160만 원 씩 교부 받아 합계 4,960만 원 공소장 기재 ‘4,660 만 원’ 은 계산 상 ‘4,960 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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