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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중순경 동두천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계주는 첫 달에 계 불입금 납입 없이 2,000만 원의 계 금을 먼저 받고 첫 달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까지 이자 없이 계 불입금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며, 나머지 계원들은 계 금을 받은 달은 계 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고 계 금을 받은 다음달부터 이자 20만 원을 붙여 계 불입금 120만 원을 납입하며, 늦게 계 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순번에 따라 이자 20만 원을 더 붙여 받게 되는 방식으로 총 21 구좌로 된 번호계를 하려고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는 순번 19번, 20번, 21번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4. 20. 경까지 매월 1 구좌 당 1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순번 19번 계 금 지급 일인 2014. 2. 20. 경, 순 번 20번 계 금 지급 일인 2014. 3. 20. 경, 순 번 21번 계 금 지급 일인 2014. 4. 20. 경 각각 2,3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 금 합계 7,020만 원 중 2014. 6. 25. 경 및 같은 해 2014. 7. 7. 경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 나머지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5,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중순경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던 계주로 계원들에게 제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의 체계가 무너져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를 새로 조직하여 운영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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