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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매월 40만 원 상당을 불입하는 순번 계( 이하 ' 제 1 순번 계' 라 한다), 2015. 11.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매월 40만 원 상당을 불입하는 순번 계( 이하 ' 제 2 순번 계' 라 한다), 2016. 6. 경부터 2018. 7. 경까지 매월 40만 원 상당을 불입하는 순번 계( 이하 ' 제 3 순번 계'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제 1 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5.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운영할 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당 매월 40만 원 및 이자 등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 금 1,000만 원과 앞서 계 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추가로 불입한 이자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계에서 2012. 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 금만 받고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메꾸느라 채무가 누적된 상태 여서 제 1 순번 계 등을 통해 지급 받은 계 불입금으로 기존 채무를 메꾸고 제 1 순번 계 등의 계원들에게는 새로이 차용하거나 카드론을 받아 계 금을 지급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0. 경 제 1 순번 계 3 구좌 계 불입금 12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 2 순번계 운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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