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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9』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2일 원금의 6% 인 18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6. 2. 2.에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원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순번이 되었지만 계 금을 받지 못한 계원에게 계 금보다 더 큰 금액의 순번 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 불입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계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계 금 채무가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대전 유성구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들에게 “1 억 원짜리 계를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 계에 납입한 금원은 새로운 1억 원 계의 계 불입금으로 정산하겠다.

그리고 매월 1,0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낼 여력이 안 되면 1,000만 원 미만을 내더라도 지정된 순번에 계 금을 주는 대신 그때 계 불입금을 공제하겠으니 형편껏 참여하도록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계를 운영하면서 순번이 되었지만 계 금을 받지 못한 계원에게 계 금보다 더 큰 금액의 순번 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 불입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각각의 계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금원을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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