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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 계 금 3,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달 110만 원씩 내면 16번 순번이 되는 2017. 8. 17. 계 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를 조직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그들이 받을 계 금으로 피고 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이후 위 채무자들 로 하여금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은 변제 자력이 없어 계 불입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5. 18.부터 2017.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535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학관에서 피해자 D에게 “ 계 금 3,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달 110만 원씩 내면 14번 순번이 되는 2017. 6. 17. 계 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계를 조직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그들이 받을 계 금으로 피고 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이후 위 채무자들 로 하여금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위 채무자들은 변제 자력이 없어 계 불입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이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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