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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20 2018고합6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홀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나는 몸이 아파서 남자를 받아 줄 수가 없다, 저기 CCTV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들어 안고 위 식당에 딸린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31, 34, 35,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ㆍ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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