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6:00 경 대구시 달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17세) 등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속기록, 진술 녹화 CD
1. 각 그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11번)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첨부),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